의정부시 가능동 가사소송, 파혼, 소송이혼 상담패키지

의정부시 가능동 인근 가사소송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의정부시 가능동 · 업종 가사소송 외
의정부시 가능동 가사소송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7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 이혼소송, 파혼 외 4개 등 7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4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협회,단체>가정,생활 / 건강,의료>치료,상담

가사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의정부시 가능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사김현수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06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6

위도(latitude): 37.7542288

경도(longitude): 127.0327478

의정부시 가능동 가사소송

의정부시 가능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사심은경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9-17 풍전빌딩 1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41 풍전빌딩 1층

의정부시 가능동 가사소송

의정부시 가능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대한법무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40-130 힐스테이트 11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316 힐스테이트 116호

의정부시 가능동 가사소송

의정부시 가능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의정부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847 e편한세상녹양역 상가동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47 e편한세상녹양역 상가동 401호

의정부시 가능동 가사소송

의정부시 가능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의정부시 가능동 가사소송

의정부시 가능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 변호사최준성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3-1 504호, 5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0 504호, 505호

의정부시 가능동 가사소송

의정부시 가능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재현 의정부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3-1 법전빌딩 6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0 법전빌딩 602호

의정부시 가능동 가사소송

의정부시 가능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아이엠 의정부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9-17 풍전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41 풍전빌딩 2층

의정부시 가능동 가사소송

의정부시 가능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시 가능동 가사소송

의정부시 가능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이레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27 법무빌딩 1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 법무빌딩 1층

의정부시 가능동 가사소송

FAQ

의정부시 가능동 지역 가사소송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친권 상실 청구는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이는 가사 비송 사건으로 분류되어 재판이 진행되며,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직권으로 심리합니다.

네, 가사 소송 중에도 법원은 재판부의 재량으로 당사자에게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당사자들이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되고, 확정된 화해 권고 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소송이 종결됩니다.

협의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내용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면, 원칙적으로 다시 재산 분할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재산 분할 합의가 착오, 사기, 강박 등으로 이루어졌거나, 합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평하여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재산 분할 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