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로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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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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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날(협의 이혼 신고일, 재판상 이혼 판결 확정일 등)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한 후에도 재산 분할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2년이라는 제척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혼 소송의 확정 시점에 맞춰 시효가 기산됩니다.
상간남 소송은 이혼 소송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 효율적입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은 모두 부정행위를 다루고 있어 증거를 공유할 수 있으며, 이혼 소송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상간남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에게만 책임을 묻고 싶다면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은 원고(유책 배우자의 배우자)가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므로, 피고(상간자)가 배우자에게 소송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고 해도 원고 측이 배우자에게 알리는 것을 법적으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고 측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에 개인 정보 보호나 비공개 진행 등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