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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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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사유가 상대방의 귀책사유(예: 사기, 강박 등)로 인한 경우라면, 혼인취소와 별도로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 취소로 인해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유책 배우자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를 말합니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오로지 보복적인 감정으로만 이혼에 응하지 않거나, 이미 상당 기간 별거하여 혼인 관계가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을 경우 등에는 이혼 청구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이지만,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상속 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부동산에 부부 공동의 자금을 투입하여 대규모 리모델링을 했거나, 상속 재산을 관리하는 데 전적으로 기여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