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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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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이후에는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별도의 제소 전 화해 절차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소송 절차 내에서 조정 또는 화해 권고 결정 등의 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가 성립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정 조서나 화해 조서로 소송을 종결하게 됩니다. 제소 전 화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합의를 공증받는 절차입니다.
조정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에 대해 반드시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은 조정조서에 명확히 기재되며, 통상적으로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르게 되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권을 정하게 됩니다.
가사 비송 사건은 당사자 간의 다툼보다는 법원의 후견적 개입이 필요한 사건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신청,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 등이 가사 비송 사건에 해당하며, 소송 절차가 아닌 심판 절차를 통해 법원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